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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국민의 불편을 가져왔던 검찰의 각종 제도가 내일부터 개선됩니다. 민원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벌과금 예납제도가 폐지되고 검찰 기소 후 수사기록 열람도 허용됩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사에는 검찰이 기소 전에 정한 벌과금을 미리 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벌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벌과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 집행률은 높일 수 있지만 무죄추정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만큼 위헌 논란과 민원시비가 많았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서는 이처럼 불만을 낳던 벌과금 예납 제도를 내일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열람과 복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피고인들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이 검찰권 행사의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에서 상사와 의견차가 있을 때 앞으로는 주임 검사의 의견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검찰개혁위원회도 만들어집니다. ⊙문영호(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제도개선 이외에 수사의 착수 여부, 그 다음에 수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런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겠다는... ⊙기자: 검찰은 또 사정기관에 걸맞게 자체 감찰기능도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